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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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9-1091호
2019-09-03
김지훈 / 061-240-8241
행정지원과
신안군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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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