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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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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9-1139호
2019-09-16
이창현 / 061-240-8235
행정지원과
「신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신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1. 입법예고안(신안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장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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