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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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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9-1263호
2019-10-17
박용인 / 061-240-8743
안전건설과
「신안군 낚시행위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낚시행위 금지구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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