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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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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9-1276호
2019-10-21
추양지 / 061-240-8791
지역경제과
"신안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