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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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19-1592호
2019-12-18
오연경 / 061-240-8802
보건소
신안군 공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신안군 공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2월 18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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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