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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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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0-24호
2020-01-08
양수웅 / 061-240-8494
상하수도사업소
신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01월   08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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