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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0-218호
2020-02-19
전선민 / 0612408432
교육복지과
신안군 영유아보육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영유아보육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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