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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0-1015호
2020-08-13
문지연 / 061-240-8635
교육복지과
신안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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