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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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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0-1070호
2020-08-25
강인천 / 061-240-8634
교육복지과
신안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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