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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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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1-56호
2021-01-14
조영준 / 061-240-8654
세계유산과
신안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제2021-56호

신안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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