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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1-66호
2021-01-15
이동훈 / 0612408613
해양자원과
신안군 축제식 양식장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축제식 양식장에 의안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5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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