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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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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1-121호
2021-01-25
이순나 / 061-240-8452
공원녹지과
신안군 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신안군 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월  25일


신   안   군   수


붙임  신안군 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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