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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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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1-194호
2021-02-10
김다혜 / 061-240-8335
경제에너지과
「신안군 1004섬신안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1004섬신안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칙명 : 신안군 1004섬신안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21. 2. 10. ~ 3. 2.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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