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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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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1-393호
2021-03-26
김지만 / 061-240-8367
행정지원과
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6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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