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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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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공고 제2021-4호
2021-03-31
이자영 / 061-240-8385
친환경농업과
신안군 공공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신안군 공공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3월 31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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