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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09-202호
2009-04-06
김명렬 / 
주민생활지원과
신안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1. 신안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부
          2. 신안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