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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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공고 제2021-15호
2021-06-18
장춘태 / 061-240-8383
친환경농업과
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6월 18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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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