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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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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1-889호
2021-08-05
박경화 / 061-240-8242
행정지원과
신안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공인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