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열린군정

신안군뉴스

입법/행정예고

입법/행정예고

글 내용보기
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1-1257호
2021-11-11
배덕환 / 0612408465
신재생에너지과
신안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신   안   군   수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에 따라 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출처와 저작권자 표시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