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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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2-101호
2022-01-21
김호영 / 061-240-8403
해양수산과
신안군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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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