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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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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2-713호
2022-06-10
김용재 / 0612408705
교육복지과
『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 신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2. 예고기간 : 2022. 6.10. ~ 6.29.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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