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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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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2-914호
2022-08-03
이기현 / 061-240-8543
해양수산과
신안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8월  3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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