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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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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2-1009호
2022-08-23
최봉훈 / 0612408207
기획홍보실
신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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