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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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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2-1065호
2022-09-01
박주훈 / 0612408889
경제유통과
「신안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 신안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2. 9.1. ~ 9. 12.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 단축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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