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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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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2-1240호
2022-10-19
장용준 / 061-240-8726
세무회계과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 표시 유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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