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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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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공고 제2022-23호
2022-10-20
최형균 / 061-240-4027
기술보급과
신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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