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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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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2-1347호
2022-11-14
김수정 / 0612408444
세계유산과
신안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2.11.14.~12.04(20일)
나. 입법예고 장소 : 홈페이지
다.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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