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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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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귀촌지원센터 공고 제2023-1호
2023-01-09
박선조 / 061-240-8225
귀촌지원센터
신안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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