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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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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3-958호
2023-08-11
임지인 / 0612408384
친환경농업과
「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입법예고
「신안군 낙도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지원 조례」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11일

신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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