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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3-963호
2023-08-16
최조운 / 061-240-3292
투자유치과
「신안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신안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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