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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3-1066호
2023-09-13
정승기 / 0612408241
고향사랑지원과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13일

신  안  군  수

붙임  1.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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