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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입법예고)
 
신안군 공고 제2024-130호
2024-02-05
정승기 / 0612408241
고향사랑지원과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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