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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록 2022-05-26 09:41:00
대전광역시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에 따른 청문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제17조 제1항 제5호 규정을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동법 제22조의3(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 하고자 통지를 하였으나, 등기우편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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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등록파일담배소매인 지정취소에 따른 청문 공시송달 공고(세븐일레븐 대전노은사랑점).pdf (Down : 94, Size : 78.2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