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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자 | 2021-05-11 11:33:00 | ||
분묘개장공고 (2차) _신안군 하의면 대리 산41 | |||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 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신안군 하의면 대리 산41 2. 분묘기수 : 무연고 묘지 4개소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완료후 임의개장 5. 개장장소 : 전남 목포시 대양동 764-9 목포추모공원목포추모관휴 6. 안치기간 : 봉안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 고 인 : 전남 신안군 하의면 곰실길 11-55 김정희 (010-9430-6631) 9.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 촬영) 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 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 확인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10. 기타사항 : 추가 분묘개발시 본 공고에 갈음함. 2021. 5. 11 공고인 김 정 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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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2.pdf (Down : 124, Size : 2.75 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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