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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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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제도소개

  • 신안군은 군민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규제입증요청제는 군민이 입증 요청한 규제를 담당공무원이 규제유지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 규제입증요청제는 해당 규제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검토하고, 규제심사위원회가 심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그 결과는 요청 이후 60일 이내에 회신됩니다.

업무처리절차

  • 규제입증 요청
  • 접수
  • 소관부서 검토
  • 법무규제 검토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최종결과 회신
    (요청 이후 60일 이내)

규제입증요청 신청

  • 비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2항), 단순민원은 규제입증이 불가하므로 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신문고)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규제입증요청 서식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파일 다운 후, 서식대로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접수처
  • 연락처 : 신안군청 기획홍보실 법무규제담당 061-240-8209/8210
규제입증요청 서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