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 신청서 제출
- 서류 심사 및
현지확인 - 심의회 및 사업
대상자 선정 - 사업추진
- 완료 및
정산서 제출 -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 모든 사업은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추진하여야 함.
지원자격
-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도시에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우리군에 가족(2인 이상)이 주소를 옮기고 독립세대로 귀농하여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 신청일 현재 세대주가 만 65세 이하로 영농정착이 확실한 자
- 지원제외자
-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사업장 이탈로 사업이 취소된 자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지원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등
지원내용
- 개 요 : 농업관련 시설 설치비 및 소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신청시기 : 사업 공고 시 읍·면사무소 신청 및 접수
- 구비서류
-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신청서
-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사업 계획서
- 실거주 확인서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주소 이력이 포함된 세대주 포함 영농능력이 있는 만 65세 이하 세대원 모두의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 지 원 액 : 개소당 사업비의 50%, 최대 5,000천원
지원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 대상자 선정 : 서류심사 및 현지평가 후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자로 귀농심의회 또는 귀농심사위원회 심의 후 선정
- 사후관리
- 보조금은 사업 완료 및 현지점검 후 지급
-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며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관리대상에서 제외
-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타 지역 전출 및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지원가구에 대한 거주, 영농실태 및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 및 농기계의 사용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현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