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현지융화 지원사업
- 신청서 제출
-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 -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추진
- 정산서 제출
(사진 2매 등) - 보조금 지급
※ 모든 사업은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추진하여야 함.
지원자격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업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신안군으로 이주한지 2년 이내인 귀농인
- 주소이전이 되어 있더라도 실제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여 함.
- 마을이장과 사전협의 후 신청
- 지원제외자
-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촌으로 전입한 자
- 기존 거주세대(직계존비속) 전입 시 지원불가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지원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등
지원내용
- 개요 : 떡, 다과, 음료, 현수막 등 집들이에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 지급
※ 주류(술), 인건비, 차량 및 난방 유류비 등 지급불가 - 신청시기 : 연중(읍·면사무소 신청 및 접수)
- 구비서류
- 귀농인 현지융화 지원사업 신청서
- 귀농인 현지융화 지원사업 계획서
- 실거주 확인서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지 원 액 : 세대당 500천원/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 대상자 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 후 대상자 선정
- 사후관리 :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타 지역 전출 및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즉시 보조금 회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