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사업
- 신청서 제출
-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 - 사업대상자 선정
(농업산학협동심의회) - 교육추진
- 현지확인 및
연수수당 청구 - 보조금 지급
※ 모든 사업은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추진하여야 함.
지원자격
- 연수생 신청자격 : 신안군으로 이주한지 5년 이내 귀농인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은 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선도농가 자격요건 : 읍면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또는 성공 귀농인 등
- 지원제외자
-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촌으로 전입한 자
- 기존 거주세대(직계존비속) 전입 시 지원불가
지원내용
- 개요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추진 연수농가 및 선도농가 대상 연수수당 지급
- 신청시기 : 매년 연초(사업 공고 시 읍·면사무소 신청 및 접수)
- 구비서류 (연수농가)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 보안서약서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농업경영체등록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 구비서류 (선도농가)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연수운영계획서
- 보안서약서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영농규모 증빙자료(농지원부 등)
- 지 원 액 : 개소당 600만원 지원(5개월간 분할 지급)
예시 1) 4월 한달 동안 20일(160시간) 이상 연수 시 : 연수농가 80만원, 선도농가 40만원
예시 2) 4월 한달 동안 15일(120시간) 연수 시 : 연수농가 60만원, 선도농가 30만원
예시 3) 4월 한달 동안 10일(80시간) 미만 연수 시 : 연수농가 0원, 선도농가 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