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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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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사업

  1. 신청서 제출
  2. 서류심사 및
    현지확인
  3. 사업대상자 선정
    (농업산학협동심의회)
  4. 교육추진
  5. 현지확인 및
    연수수당 청구
  6. 보조금 지급

※ 모든 사업은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추진하여야 함.

지원자격

  • 연수생 신청자격 : 신안군으로 이주한지 5년 이내 귀농인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은 귀농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선도농가 자격요건 : 읍면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또는 성공 귀농인 등
  • 지원제외자
    •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촌으로 전입한 자
    • 기존 거주세대(직계존비속) 전입 시 지원불가

지원내용

  • 개요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추진 연수농가 및 선도농가 대상 연수수당 지급
  • 신청시기 : 매년 연초(사업 공고 시 읍·면사무소 신청 및 접수)
  • 구비서류 (연수농가)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 보안서약서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농업경영체등록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 구비서류 (선도농가)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연수운영계획서
    • 보안서약서
    •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영농규모 증빙자료(농지원부 등)
  • 지 원 액 : 개소당 600만원 지원(5개월간 분할 지급)
    예시 1) 4월 한달 동안 20일(160시간) 이상 연수 시 : 연수농가 80만원, 선도농가 40만원
    예시 2) 4월 한달 동안 15일(120시간) 연수 시 : 연수농가 60만원, 선도농가 30만원
    예시 3) 4월 한달 동안 10일(80시간) 미만 연수 시 : 연수농가 0원, 선도농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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