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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인 어가주택 수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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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어인 어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1. 읍면 담당자
    현지확인 및
    신청서 제출
  2. 서류 심사
  3. 심사위원회 심의
    및 사업대상자선정
  4. 사업추진
  5. 수리완료 및
    정산서 제출
  6.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 ※ 모든 사업은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추진하여야 함.

지원자격

  • 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관내로 전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귀어인
  • 어가주택을 구입 또는 임대차 계약기간을 5년이상 체결한 귀어인
  • 주택의 소유자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세대주 포함 가족구성원이 2인 이상일 경우 지원 가능
    * 가족의 주소가 관내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함께 거주해야 함
  • 최근 5년 이내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관련 교육 35시간 이상 이수한자

지원제외자

  • 귀어귀촌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아 구입 또는 증·개축한 주택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 등에 재학 중 인자나 군입대, 해외유학중인 자
  • 사업신청일 기준 어업 이외의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어촌으로 전입한 자
  • 기존 거주세대(직계존비손) 전입 시 지원 불가
  • 국세·지방세 체납자
  • 동일분야 사업으로 추진된 주택수리비를 지원 받은 자
  • 주택 선 수리 후 신청한 경우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자
  •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자

구비서류

  • 귀어인 어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 어가주택 수리 사업 계획서
  • 실거주 확인서
  • 주택매매(임대) 계약서
  • 등기부 등본(건축물 대장)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사본
  • 어업기반서류(어업면허, 허가증 사본 등)

지원액

  • 가구당 5,000천원 이내에서 수리비 일부 지원(부가세 포함하여 총 5,500천원 이상 수리 원칙)
    수리비 지원은 주택 내부 및 부엌, 화장실, 부속시설 개보수에 한함
    (실제 주거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장소는 제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 서류심사 및 현지 평가 후 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
  • 보조금은 주택 수리 완료 및 현지 확인 후 지급
  • 보조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즉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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