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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어업인 현지융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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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어업인 현지융화 지원사업

  1. 읍면 담당자
    현지 확인 및
    신청서 제출
  2. 서류심사
  3. 심사위원회 심의
    및 사업대상자
    선정
  4. 사업추진
  5. 정산서 제출
    (사진 2매 등)
  6. 보조금 지급
  • ※ 모든 사업은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추진하여야 함.

지원자격

  • 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신안군으로 전입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귀어인

지원제외자

  •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어촌으로 전입한 자
  • 기존 거주세대(직계존비속) 전입 시 지원불가
    (관내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 주택에 도시에서 거주하던 자식이 전입한 경우는 지원 불가)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나, 군입대, 해외 유학 중인 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정한 자
  • 사업신청일 기준 어업 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지원내용

  • 떡, 다과, 음료, 현수막 등 집들이에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
    * 주류(술), 인건비, 차량 및 난방 유류비 등 불가

구비서류

  • 신규어업인 현지융화 지원사업 신청서
  • 신규어업인 현지융화 지원사업 계획서
  • 실거주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어업기반서류(어업면퍼, 허가증 사본 등)

지원액

  • 세대당 500천원

지원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 후 대상자 선정
  • 보조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즉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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