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인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자격
- 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관내로 전입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2인 이상 가구의 세대주
지원제외자
-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어촌으로 전입한 자
- 기존 거주세대(직계존비속) 전입시 지원불가
- 사업신청일 기준 어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자
지원내용
- 귀어인 귀촌 이사비용 지원(이사 완료세대 이사비용 지원)
구비서류
- 귀어인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서
- 실거주 확인서
- 주택소유 확인서류(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 이사계약서 또는 견적서
- 신분증 사본
- 어업기반서류(어업경영체등록증, 어업면허, 허가증 사본 등)
지원액
- 어가당 1,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