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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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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귀농창업자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4대보험은 되지 않고 월 60시간 근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년 변경지침에 의거하여 귀농창업자금신청자격에 포함되는지?

귀농에는 영농기술의 습득, 농지․자금 등의 기반 마련, 이주 지역에 대한 이해(문화, 생활여건 등), 많은 사전 준비와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이에 전업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귀농창업자금은 농업외 타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이나 상근근로자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고, 사업자 등록 말소나 퇴직 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농 초기에는 소득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 이를 완화하고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취업확인서를 발급해 준 경우(2020년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지침 신설 내용) 4대보험이 모두 가입 되지 않는 60시간 미만 단기근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 산업분야 사업자 말소, 상근 근로업체 퇴사 없이 자금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후 새롭게 사업자 등록과 상근근로에 취업하는 경우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및 제28조에 따라 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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