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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귀농 후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으나 연장신청도 하지 못하고 대출 기한이 경과되었습니다. 이 경우 다시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된 후 창업자금 및 주택자금의 이용이 가능한지?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자금 대출기한은 지원대상자로 선발된 당해연도 말(12월31일)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고 대출을 실행해야 합니다. 당해연도 말까지 대출 실행이 어려운 경우 시군청에 사업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승인 받는다면 익년 6월말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사업대상자가 시군청에 사업기간 연장신청 또는 사업포기(취소)에 따른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산정 시점은 사업기간(대출기간) 종료일로부터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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