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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귀농 후 창업자금을 대출받아 농지를 구매하고 영농을 하다가, 구매한 농지를 매도하고 같은 시・군내 또는 다른 시・군으로 전입해서 다른 농지를 구매하고자 할 때 이미 대출받은 창업자금을 상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창업자금의 대출한도는?

귀농창업자금으로 지원받은 농지 및 시설을 다른 장소로 이전할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지원받은 채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이고, 둘째는 지원받은 채무를 상환하고 새로이 구입하는 것입니다.
첫째, 지원받은 채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시군에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농협은행에서 옮겨가는 장소의 농지 및 시설에 지원 받은 채권담보를 설정하여야 하므로 농협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신규 취득하는 부동산에 담보대체 및 저당권설정 등의 조치를 따라야 합니다.
둘째, 지원받은 채무를 상환하고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행정기관에 귀농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취소 승인을 받고, 농협은행과 협의를 거쳐 중도상환 처리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다른 시군으로 전입 후 귀농창업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자 요건 충족 후 선정이 되어야 하고 세대당 지원한도액(기대출금액 차감 후 잔액)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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