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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A군으로 귀농을 하여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창업자금의 도움을 받아 농지를 구매하고자 하는데 적합한 농지가 A군이 아닌 인접한 B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창업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지?

귀농 농업창업자금을 활용하여 농지를 구매하고자 할 때 귀농인의 주소지가 아닌 타 시・군에 위치한 농지의 구매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타 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지의 취득시 세제감면 대상이 되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신청인은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된 후 농지를 구매하시기 전에 사업주관기관과 농지구매에 대한 협의를 하셔서 내가 구입하는 농지가 취득세면제 대상이 되는지 등 문의를 하여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하 이 항에서 “귀농인”이라 한다)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하 이 항에서 “귀농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이하 이 항에서 “농업”이라 한다)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④ 법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농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지역에서 제5항에 따른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사람일 것
2. 제5항에 따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3. 농촌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⑤ 법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귀농일”이란 제4항에 따른 귀농인이 새로 이주한 해당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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