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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농산업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로 귀농교육을 이수 한 것으로 인정 받은 경우에 추가로 귀농교육을 듣는다면 교육 점수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귀농자중 실제 영농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경험자 중 증빙을 모두 제출한자, 농과계학교 졸업자, 후계농업인, 농산업인턴 이수자 등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 자가 귀농교육을 추가적으로 받을 경우, 100시간 이수한 실적에 합산되지 않고 100시간을 대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추후 귀농교육과 영농경력이나 교육대체 실적을 가지고 있다면 높은 점수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실적을 선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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