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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주택과 부속시설이 있는 대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텃밭을 귀농창업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경우
-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닌 경우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라도 주택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영농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귀농농업창업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목이 대지가 아니면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농지법 제 2조 제1호의 가목에서는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질문의 경우 주택과 부속시설이 있는 부문은 영농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귀농농업창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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