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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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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농지원부의 작성목적 및 기준과 활용은?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동에 위임된 경우에는 동을 포함)에 작성・비치하는 행정자료입니다.
1,000㎡(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시설재배 시 33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이나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경우 농지원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지원부는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 현황 파악 등 농지관리 업무의 기초자료와 농업 관련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경작상황, 경영규모 파악 등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자료로, 세금감면 대상자 확인, 농협대출 등을 위한 자료로 농지원부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서 그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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