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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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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착안사항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토지 구입에서 입주까지의 프로세스 및 검토해야 하는 중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조사
∙ 대지환경(산, 물), 주변여건(교육, 의료, 교통, 근린생활시설 등), 기반시설(토목, 전기, 설비, 상하수도 등)

토지구입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역, 지구, 도로사항 등)
∙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소유주, 토지면적, 권리관계 등)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록(기존건물이 있는 경우)

계획단계
∙ 설계 전 확인사항
- 공사비 예산(재료마감, 면적 등)
- 가족 요구사항
- 주택의 용도(거주용, 주말용, 재택용, 수익사업용 등)

건축설계
∙ 건폐율, 용적률의 관련 법 규제사항(주택 규모 예측)
∙ 배치계획, 평면계획, 임면계획, 단면계획
∙ 구조설계, 기계전기설계, 조경설계, 토목설계

건축인허가
∙ 인허가 전 확인사항 : 도로확보(맹지일 경우 사용동의서), 오수 및 하수 처리, 인허가 일정 및 절차확인(시공자 선정)
∙ 심의지역은 사전심의 신청(인허가관청, 심의 기간 약 1개월 소요), 건축할 대지에 구옥이 있을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에 멸실 신고

건축시공
∙ 시공절차 : 시공사선정 → 계약, 하자보수에 관한 협의 → 가설공사 → 터파기 → 골조공사→ 외부마감공사 → 내부마감공사 → 외부조경공사
∙ 확인사항
- 시공 전 : 경계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 시공계약서 작성(분쟁대비, 공사비 증액사유명시), 마감자재 선정 및 시공자 공사한계 필히 확인 후 계약
- 시공 중 : KS 자재 확인, 방수 및 단열 확인, 오수 및 상수, 상수도 처리 등

준공 및 입주
∙ 폐기물 처리확인서 제출,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필증, 구옥 멸실신고 및 폐기물 처리신고, 도시가스, LPG 가스 배관필증, 틍신필증, 전기인입비, 수도인입비 지출 등 제반서류 구비하면 검사준비 완료됨
∙ 준공감사 승인 후 취득세 등 세금납부, 건축물 관리대장, 등기부등본에 등재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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