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진흥구역 :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농업진흥지역 밖(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취득 절차
1단계
농지 구입 자격 확인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확인
토지거래허가 가능 여부 확인
2단계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동일인 여부
가등기, 근저당권, 지상권 등 설정 여부
등기부등본 발급일자 (발급일자와 계약체결일 사이에 다른 물권이 설정될 수 있음)
3단계
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 시 실제 내용과 반드시 대조
4단계
계획확인서 확인
토지 이용 계획확인서 확인
5단계
현장 답사 및 잔금 지불
농/수로 등 수리시설, 침수지역 여부, 농기계 진입로, 주위여건 등 확인
잔금 지불 전 등기부등본 재확인: 2중 계약, 저당권 설정 여부 등 확인
농지의 취득 관련 확인 사항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가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를 하지 못함.
또한 비농업인이 소유상한을 초과한 농지를 소유한 경우 그 초과면적은 처분하여야 함
농업경영목적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의 소유 면적 상한의 제한은 없으나 농업인의 범위가 1,000m2(300평) 이상의 농지경작자로 규정되어 있어 농지는 최소한 1,000m2(300평)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비농업인이 상속농지로 10,000m2이하와 도시민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1,000m2(300평)미만으로 농지소유의 상한을 제한함
농지 구입 시는 법에 정해진 조건의 구비 여부를 심사 받아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함. 이 증명을 받기 위하여 소정양식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야 하며, 법이 정한 영농조건과 자격에 합당하도록 기재하여야 함
농지원부 작성
농지원부 작성대상, 농지원부 유익한 점 셸로 구성된 목록
농지원부 작성대상
농업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준농업법인 별 작성
1,000㎡(300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농업용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작물을 재배하는 자
농지원부 유익한 점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의 농지 추가 구입시 유리함
농업인으로 추정, 농업인 자격 요구 시에 그 원부사본을 제출하면 됨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부여 시 확인 서류로 쓰임
농지전용 시 농지부담금 면제
농업인 대상 자금 및 대부 지원 시 확인 서류로 쓰임
농어촌 출신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시 신청 서류로 쓰임
농업용 유류 구입시 일정량 면세 등
농지전용 절차
1단계농지 전용 신청
2단계시군구청 검토
3단계현장 확인
4단계허가통보
5단계농지보전 부담금
6단계허가증 교부
농지전용 신청 서류목록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시설물 배치도, 자금소요액 및 조달 방안, 시설물 관리계획),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지적도등본, 피해방지계획서